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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대학은 학칙, 학칙시행세칙에 근거하여 자격증취득 학점인정규정을 제정하여 2021년 3월 1일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이 제도는 미래인재융합대학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. 자세한 사항은 [첨부파일]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자격증취득 학점인정규정
[시행 2021.3.1.] [2021.2.24., 제정]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39조의2제2항, 학칙시행세칙제17장제5조에 따른 자격증 취득에 따른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학점인정 신청자격) ① 자격증취득 학점인정 신청자격은 미래인재융합대학 재학생으로 한다.
② 초과학기생(학업계속자)은 자격증취득 학점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.
제3조(학점인정대상 자격증) ① 학점인정대상 자격증은 [별표1]로 한다.
② 학점인정대상 자격증은 우리 대학교 재학 또는 휴학 중 취득한 자격증에 한하며, 초과학기 중에 취득한 자격증은 해당하지 않는다.
제4조(신청) 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기간에 학점인정신청서[별표2],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성적증명서, 자격증사본을 학과에 제출하고, 학과는 학사지원팀에 학점인정을 신청한다.
제5조(학점인정) ① 대학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의 자격증 취득학점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점을 인정한다.
1. 14학점~17학점 : 3학점 인정
2. 18학점 이상 : 6학점 인정
② 대학 성적증명서 교과목명 표기는 3학점 인정 교과목은 ‘자격증1’, ‘자격증2’로, 6학점 인정 교과목은 ‘자격증3’으로 하고 성적은 ‘PASS’로 한다.
③ 학점은 신청시기에 따라 하계계절학기 또는 동계계절학기에 취득한 학점으로 처리하며, 계절학기 수강신청 제한학점에 포함하지 않으며, 별도의 수강료는 없다.
제6조(기타) 대학은 자격증취득 학점인정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.
부 칙
1.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(적용례) 제2조제1항의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학제 개편을 고려하여 사회과학대학 세무회계학과 재학생에게도 적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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